출산율 1.78명 시대 초저출산 위기 극복 위해 서울시, 난임부부 지원 강화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3-03-08 1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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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시술비 소득기준 폐지, 시술 간 칸막이 없애
난자 냉동 희망 여성에 시술비 최대 200만원 지원
고령 산모 병원 검사비와 다태아 자녀안심보험도
▲우리나라 출산율이 1.78명으로 떨어진 가운데 심각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서울시가 난임부부 지원에 나섰다. /매일안전신문DB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우리나라 출산율이 1.78명으로 떨어진 가운데 심각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서울시가 난임부부 지원에 나섰다.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임신과 출산을 염두에 두고 난자 냉동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시술비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고 난임 시술비 소득기준을 없애기로 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출생아 10명 중 1명꼴로 난임 치료를 통해 태어나는 상황을 감안,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난임 인구에 대한 지원부터 파격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생명 탄생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난임 지원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난임은 사실혼 관계를 포함해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성생활을 하는데도 1년이 넘도록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일컫는다. 2021년 건강보험심파평가원 통계로 공식적으로 난임 진단을 받은 사람은 서울에만 약 8만2000명, 전국에 연간 25만명이나 된다.

 전국적으로 2019년 12만3322명이던 난임시술 인원은 2020년 13만746명, 2021년 14만3999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서울에서도 같은 기간 4만6778명→5만257명→5만3053명으로 늘었다. 난임 시술에는 시험관을 토안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이 있는데, 시술당 150만~400만원의 비용이 든다.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최대 20만~110만원을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시비 65%, 구비 35% 지원으로 시행 중이지만, 중위소득 180% 가능해 맞벌이 부부는 지원받기가 어려웠다. 

 서울시는 우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과 시술간 칸막이를 없애기로 했다.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기준을 없애 모든 난임부부로 확대하고 신선배아 10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로 제한된 시술 간 칸막이를 아예 없애 어떤 방식이든지 22차례 가능하도록 했다.

 난자 냉동시술을 원하는 30~40세 여성은 기혼·미혼을 가리지 않고 첫 시술비용의 50%, 1인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만혼이 증가하면서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미혼 여성 사이에서 난자동결 시술이 증가하고 있으나 난자동결 시술은 회당 약 250만~500만원이 든다.

 임신중독증 같은 합병증과 기형아 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큰 35세 이상 고령 산모에게는 기형아 검사비 등으로 1인당 1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결혼‧임신 연령이 높아지면서 35세 이상 출산은 30년 새 13배 급증했고, 산모 나이 35세 이상 고령 출산이 전체 35%를 차지한하는데, 고령 산모는 난자 염색체에 돌연변이가 생겨 기형아를 출산할 확률이 일반 출산보다 9배가 높아 니프티 검사 등 기형아 검사가 필수다.

 이밖에도 서울에 거주하는 다태아 가정에 대해서는 자녀안심 무료보험을 가입해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서울시장으로서 모든 걸 다 바꾸겠다는 각오로 저출생 해결에 가능한 자원을 최우선적으로 투입하겠다”고 강조하고, “한두 개라도 실수요 시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고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정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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