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억 사기 후 도주한 피의자, 베트남 교민 30여명 대상 상습사기범 현지서 검거 후 국내 강제송환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2-06-06 1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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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개업에 투자하면 이자를 지급하겠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A씨. 경찰청 제공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22억원 상당을 사기친 피의자와 베트남 교민 30여명을 대상으로 상습사기를 벌인 피의자가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베트남 공안부와 공조를 통해 22억 원 상당 사기범 A씨와 교민 30여명 대상 상습사기범 B 씨를 베트남에서 검거, 지난 1일과 지난달 25일 국내로 송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8월 서울 서초구 한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음식점 추가 개업에 투자하면 연 3%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2억7000만 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국내에서 7건의 사기를 벌여 범행피해액만 22억원에 이른다.

 경찰청은 A씨가 베트남 ‘다낭’에 체류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서울 서초서 요청에 따라 A씨에 대한 인터폴적색수배서를 지난 3월 발급했다. 이어 현지 정보원을 통해 입수한 첩보를 근거로 베트남 공안부와 공조를 통해 A씨가 머물던 호텔을 특정짓고 지난달 11일 검거했다.

 B씨는 베트남 교민들에게 “하노이에서 100만 평 규모의 리조트, 호텔 등의 공사를 한다”고 소개하면서 2019년 12월 피해자에게 “회사운영자금을 빌려주면 전액 상환하겠다”고 속여 5억3000만원을 속여 받는 등 30여명한테서 20억원 이상을 뺏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 베트남 경찰주재관을 통해 한국인 수배자 B씨가 교민을 상대로 거액의 투자사기를 벌이고 있다라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B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는 한편, 베트남 공안 및 경찰주재관과 함께 대상자의 현지 소재를 추적했다. 현지 정보원으로부터 B 씨가 하노이에 있는 병원에 나타났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베트남 공안부에 검거팀 파견을 요청, 지난달 12일 붙잡았다.

 강기택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최근 코로나 19에 대한 방역지침이 완화되면서 국제 공조를 통한 도피사범 검거·송환 역시 정상화되어 가고 있다”며 “특히 도피사범의 경우 교민사회에서 재차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에 대한 검거 및 송환을 통해 교민사회 안정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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