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해커스·공단기·에듀윌 등 대표 3개사 신고 건수 약 150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온라인 강의 제공 사업자들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14건(시정명령 2건, 경고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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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듀윌 광고(사진=에듀윌)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일 에듀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광고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유사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공표 명령 포함)과 과징금 2억8600만원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듀윌이 '합격자수 1위', '공무원 1위' 등 광고 표현의 근거를 제대로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은폐하고 기만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광고가 표시광고법상 금지되는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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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듀윌 부당 광고 예시(사진=공정위) |
에듀윌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수도권 등 전국 각지의 버스 외부, 지하철 역사, 지하철 객차 내부 등에 '합격자 수 1위'라고 광고해왔다.
그러나 1위의 근거인 '한국기록원 단일 교육기관 2016년, 2017년 공인중개사 한 회차 최다 합격자 배출 공식 인증'이라는 문구를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지 않았다. 버스 광고에서는 전체 광고 면적 대비 0.3~12.1%(대부분 1% 미만)에, 지하철 광고에서는 전체 광고 면적 대비 0.1~1.11%의 면적 내에 기재했다.
또한 2019년 초부터 2021년 8월까지 수도권 등 전국 각지의 버스 외부에 '공무원 1위'라고 광고했다. 그 근거인 '한국리서치 교육기관 브랜드 인지도 조사'라는 문구도 전체 광고 면적 대비 4.8~11.8%의 면적 내에 기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합격자 수나 업계 순위는 강의나 교재의 우수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다. '합격자 수 1위', '공무원 1위'가 한정된 분야 또는 특정 연도에서만 사실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은폐했으므로 기만성이 인정된다.
덧붙여 버스나 지하철 등은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는 교통수단 또는 소비자 둘 중 하나가 이동하는 중에 스치면서 접하게 되는 광고이다. 1위의 근거를 알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만성이 더 크다.
더불어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에듀윌이 모든 분야 및 모든 기간에 합격자 수가 가장 많고, 공무원 시험의 성과가 업계 1위인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공정위는 "에듀윌의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관련 사업자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법에 정해진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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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 3년간 온라인교육업체 제재 내용(사진=공정위) |
한편 최근 자격증이나 취업과 관련한 온라인 강의 시장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졌다. 대다수 사업자가 이 같은 부당한 광고 방식을 사용해오고 있다.
이에 공정위 김동명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은 "2021년에만 챔프스터디(해커스), 에스티유니타스(공단기), 에듀윌 등 대표 3개사에 대한 신고 건수가 약 150건에 이르는 등 부당한 광고 관행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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