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 음주·정원 초과 등 안전 저해 특별 단속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6-01-30 15: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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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해양경찰청 제공)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겨울과 봄철 해양사고를 예방하고자 오는 2월 1일부터 3개월간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벌인다.


이번 특별단속은 애초 3∼5월 예정됐지만, 해양사고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앞당겼다.


중점 단속 대상은 대형 인명피해와 직결될 수 있는 불법 증·개축, 승선정원 초과, 고박지침 미이행, 승무 기준 위반, 항행구역 위반, 음주 운항 등이다.


특히 해역별 특성에 맞는 기획 수사를 전개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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