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최근 가상자산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이종삼 / 기사승인 : 2024-11-15 16: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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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로고 (사진=금융위원회)

 

[매일안전신문=이종삼기자]금융당국은 최근 가상자산시장 변동성 확대와 관련 모니터링과 이상거래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투자자들에게 변동성 증가에 따른 피해 발생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가상자산거래소에 모니터링 강화를 요구하는 지도 공문을 지난 7일 발송하고, 거래소와 공동으로 가격·거래량 급등 종목을 점검하는 등 이상 거래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거래소로부터 통보받은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히 조사하는 한편, 최근 과열된 시장 상황을 이용한 풍문, 허위 정보 유포 및 관련 선행매매 등도 단속할 계획이다.

당국은 "법시행 초기 건전한 시장거래 확립을 위해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불공정거래 제재 외에도 이용자 보호를 위해 주의 종목 지정 요건, 이용자 거래제한 요건 등 적정성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이용자들에게 투자 유의 사항도 안내했다.

특히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 주의 종목', '거래 유의 종목(거래지원 종료 이전 단계)'으로 지정된 가상자산 매매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시장 과열을 틈타 가상자산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해 불법 계정 대여, 구매대행과 같은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며 "본인의 계정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구매대행에 참여할 경우, 범죄자 자금세탁 등 범죄에 연루되어 처벌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용자가 검증되지 않은 해외거래소를 이용해 가상자산을 거래할 경우에는 출금이 이뤄지지 않거나 해킹 등의 사고에 노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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