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전국적으로 산업재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으며 인천 남동공단 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도 20대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해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확보를 위한 전반적인 점검·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인천광역시는 시, 군·구, 공사·공단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와 대응계획을 점검하고 개선 및 보완할 사항에 대한 토론과 전문가 자문을 위해 「시민안전정책회의」를 28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조치해야 할 법률상 의무사항과 재해 유형별 법률 적용사례, 착안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앞서 시는 법령 해설서 배포, 정부합동 온라인설명회 개최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진행했다. 또한 중대재해 전담팀 설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담당자 온라인 직무교육 등 빈틈없는 준비를 통해 예방체계를 갖춰가고 있다.
군·구와 공사·공단 역시 안전보건관리 전담조직 설치 및 인력 배치, 안전보건 기본계획 수립 등의 법률상 의무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다.
인천시는 중대재해 분야 전문가 중심으로 ‘인천광역시 중대재해 자문단 TF’를 구성할 방침이다. 이들은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안전보건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개별법에 따라 빈틈없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열심히 일하다가 참변을 당하는 안타까운 시민이 더 이상은 없어야 한다”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놓치는 부분은 없는지 늘 살피며 사고없는 인천을 함께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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