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불공정 무역범죄’ 특별단속... 약 1868억 원 상당 물품 적발

박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7-28 16: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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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 무역범죄 특별단속으로 적발된 수입물품.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매일안전신문] 인천본부세관에서 3개월 간 실시한 ‘불공정 무역범죄 특별단속’ 결과, 총 54건의 무역범죄가 적발됐다.

28일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한 불공정 무역범죄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 무역행위를 엄단함으로써, 선량한 국내 기업을 보호하고 부정·불법 물품으로부터 국내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단속 결과, 총 54건의 무역범죄가 적발됐으며 적발된 물품가액은 약 1868억 원에 달한다.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주요 불공정 무역행위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품명을 허위 기재하여 수입금지 품목 등을 밀수입한 행위 △수입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국내 판매’한 행위 △법령상의 수입요건(인증, 허가 등)을 충족하지 않고 수입한 행위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입한 행위 등으로 구분된다.

주요 적발품목에는 △전기 소비량을 측정하는 전력량계(6건, 1050억 원) △미용용품(8건, 223억 원) △의약품(10건, 131억 원) △농산물(3건, 86억 원) 등이 있다.

인천본부세관은 “앞으로도 ‘불공정 무역범죄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불법·불량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국내 산업 보호와 건전한 시장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본부세관은 해외직구 성수기인 10월부터는 ‘불법 해외직구 특별 단속’을 실시해 하반기에도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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