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1500개 사업장 '3대 안전조치' 점검..."기상특보 수시 확인해야"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8-10 15: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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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철 자연재해 시 사업장 안전조치 사항 (사진, 고용노동부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폭우로 작업현장에서의 안전에 비상불이 켜졌다. 고용당국은 기상상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한 주의를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10일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된 고위험사업장 등 전국 1500여개소를 대상으로 3대 안전조치를 일제 점검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3대 안전조치는 ▲추락 예방조치 ▲끼임 예방조치 ▲개인 안전 보호구 착용 등을 말한다.

고용부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작업 방법과 안전조치, 안전 수칙에 대해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세심하고 친절하게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교육해 달라” 사업장에 당부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외국어로 제작·배포하고 있는 각종 안전보건 자료도 안내했다.

고용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된 중소규모 사업장에 집중하면서 안전보건과 관련한 기본적인 다국어 회화 기능과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안전보건 자료가 등록된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도 보급했다.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은 한국어를 중국어, 태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인도네시아어, 몽골어, 방글라데시어, 우즈벡어, 파키스탄어, 스리랑카어, 네팔어, 미얀마어, 캄보디아어 등 13개국 언어로 해석돼 외국인 근로자에게 유용하다.

특히 호우와 태풍(강풍)이 잦은 8~9월 ▲기상특보 수시 확인 ▲산업재해 취약 장소·시설·장비 등 사전 점검 및 보강 ▲절연 조치 및 보호구 착용 ▲작업 전 전기 차단 ▲접지 및 누전 차단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작업 전, 작업 중 환기 ▲송기마스크 등 보호장비 착용 등을 당부했다.

고용부는 “고온의 작업환경 또는 작업강도가 높은 힘든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작업에 몰두하다 보면 스스로 온도변화를 인지하기 어렵고 적절한 냉방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만약 저혈압,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등을 가진 근로자라면 우려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경영책임자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특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신속하고 명확하게 작업현장과 이를 공유하면서 안전조치도 더욱 꼼꼼히 살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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