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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 적재 화물작업 시 추락사고를 방지하는 고소작업대 (사진, 해양수산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전국 곳곳 항만사업장에서의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부산항, 인천항 등 총 11개 항만의 58개 항만사업장에 항만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7월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같은해 8월 ‘항만안전특별법’을 제정한 한편, 전국 항만사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에서 재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해주는 ‘항만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2월 지원사업에 참여할 항만사업장을 공개 모집한 결과 총 15개 항만, 58개 사업장이 지원대상으로 최종 선정됐다.
항만별로는 부산항 13개 사업장, 인천항 11개 사업장, 여수광양항 6개 사업장, 평택당진항 6개 사업장, 그 외의 11개 항만에 22개 사업장이 선정됐으며 이들 사업장에는 ▲충돌·끼임 방지시설 91건 ▲안전구역 확보 24건 ▲낙상 방지시설 13건 ▲추락 방지시설 13건 등 총 149건의 안전설비·장비 설치사업이 추진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에는 총 52억원의 설치비(국비 30억원, 항만공사 22억원)가 지원될 예정이다.
정규삼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장은 “이번 사업은 항만하역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시설을 국가가 지원해 민간 항만사업자의 안전투자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항만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항만 작업 중 사상자는 2017년 220명, 2018년 268명, 2019년 274명, 2020년 278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올해 2월에도 인천컨테이너터미널 교차로에서 40대 노동자가 대형 트레일러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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