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불법행위 신고 시 최대 300만원 포상금 지급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2-03-29 15: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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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청이 해양오염 불법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이미지, 해양경찰청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해양오염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해양경찰청은 29일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해양오염사고의 신속 대응과 해양환경 보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참여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다.

해양오염 불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해양오염 규모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해양오염 행위자,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계 법령상 신고의무자. 직무 관련 공무원, 그 밖의 보상금 지급의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해양경찰은 최근 5년 동안 7171건의 해양오염 신고가 접수돼 281건에 대해 3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해 울산지역 송유관 파손으로 인한 기름유출 사고 신고자에게 최대 금액인 300만원을 지급했다.

해양오염 신고는 전화 119를 통해 할 수 있다. 신고 종료 후 신고자에게는 조치 결과 통지와 포상금 지급 신청에 대해 안내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조현진 해양오염방제국장은 “모든 국민이 해양환경 보호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해양오염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지체없이 해양경찰서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 포스터(이미지, 해양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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