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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9일 폭우로 침수 등의 피해를 입은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 한복판에 상인들이 가게를 정리하며 생긴 쓰레기가 쌓여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지난 8일부터 기록적 폭우가 쏟아짐에 따라 11명 사망·8명 실종, 주택·상가 침수 3755채 등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재민 긴급구호 및 주거지원 ▲생활안정 ▲소상공인 회복 ▲세제‧금융 ▲지자체 재정 보조 등 5개 분야별로 종합 지원 방향을 마련했다고 11일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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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
우선 이재민·일시대피자 귀가 전까지 주민센터‧학교체육관‧숙박시설 등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한다. 건설·매입임대주택 공가를 우선 활용하고 공가가 없는 지역은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공급은 ‘지원 요청(지자체) → 공급가능 주택 파악(LH) → 운영방안 협의(LH-지자체) → 계약체결·입주(LH)’ 절차에 따라 이뤄진다.
또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구성해 이재민 구호활동 등을 진행한다.
이재민 생활안정을 위해선 ▲(행안부) 주택 등 사유시설 복구비, 가전제품 무상 수리 ▲(복지부) 국민연급 납부예외 및 연체금 징수예외 6개월,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건강보험료 경감 및 연체금 징수예외 ▲(산업부) 전기요건 및 가스요금 감면 및 납부유예 ▲(과기정통부)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 ▲(우정사업본부) 구호 관련 우편물 무료배송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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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
중기부는 재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2.0%의 저리 및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한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기업당 최대 10억까지 1.9%의 저리 및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조건으로 융자 등의 지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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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
금융위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 상환유예 등을 지원한다.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지자체장의 피해사실 확인을 거쳐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자체 재해구호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세재 및 금융 분야에서는 지자체에서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하는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압류 부동산 매각 보류 등 강제징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소득세·법인세를 공제하고 사업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연말까지 세무조사 등을 연기한다.
금융위는 대출원리금 상환 및 만기를 최대 1년까지 유예 또는 연장하는 한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금 조기 지원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침수 차량에 대해선 가입 보험사, 금감원 금융상담센터 등을 통해 손해를 신속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수해복구계획 확정 즉시 재난대책비, 기정예산 이‧전용,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활용해 복구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재난안전특교세를 활용해 수해 쓰레기‧잔해물 처리 등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한 응급복구비 및 복구계획 확정 시 항구복구비 지원방안도 검토한다.
한편 중안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쏟아진 폭우로 인해 오늘 오전 11시 기준 사망자 11명, 실종자 8명, 부상자 16명, 이재민 1200명(630세대), 주택·상가 침수 3755채, 선로 침수 11건, 철도 피해 6건, 옹벽 붕괴 9건, 토사유출 40건, 산사태 25건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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