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남 "화학물질 분석의뢰 체계 조성해야"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6-15 15: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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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표기·안전조치 의무 미흡
▲ 노동자 29명의 급성중독을 일으킨 세척제 납품 김해 화학업체 (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화학물질 관리 및 통제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요구하고 나섰다.

14일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남경찰청의 발 빠른 수사와 대처에 환영을 표한다”며 “이를 통해 화학물질 제조·판매 업체의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 사업주는 사고 발생 직후 유성케미칼에 속은 피해자라고 항변했지만 노동자 29명이 급성중독된 사고는 사업주가 국소 배기장치 설치 및 점검 등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유해화학물질이 누출·유출돼 환경이나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사고예방을 위한 설비를 갖추고 사고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앞서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는 지난 2월 ‘트리클로로메탄(trichloromethane)’이 들어간 세척제를 사용해 각각 근로자 16명, 13명의 급성중독을 일으켰다.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직업성 질병 중대재해 사건이다.

트리클로로메탄은 ‘트라이클로로메테인’, ‘클로로폼’ 등으로도 불리며 피부 자극, 국소 마비 작용을 하며 증기로 흡입할 경우 대뇌를 마비시키는 증상을 일으킨다.

민주노총은 “광역분석센터를 개소해 의심스러운 화학물질을 분석의뢰할 수 있는 체계를 조성해야 한다”며 “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2개의 물질에 대해 성분 분석한 결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표기된 성분과 불일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화학물질의 위험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고 제대로 관리하고 통제할 역할을 다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MSDS는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안전한 사용 및 관리를 위해 제조자명, 제품명, 성분과 성질, 취급상의 주의, 적용법규, 사고시의 응급처치방법 등을 기입한 자료다.

유성케미칼 대표와 사내이사, 과장, 중간유통업자 등 4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24업체에 트리클로로메탄이 포함된 세척제를 MSDS에 표기하지 않고 12만 2416리터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13일 유해 화학물질이 든 세척제를 제조·판매하면서 관련 자료를 허위로 꾸며 제공한 유성케미칼 대표 1명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해당 세척제를 사용하면서 안전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두성산업 및 대흥알앤티 대표 등 25명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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