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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해군 군사 경찰대 소속 현역 병사가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해군,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에 따르면 해군 2함대 군사 경찰 소속 A 일병은 지난달 25일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 위반 혐의로 군사 법원에 기소됐다.
지난해 7월에 입대한 A 일병은 입대 전후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영상과 7건과 주체사상에 동조하는 글 77건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A 일병의 생활관, 자책에서는 ‘주체사상 총서’ 등 이적 표현물 16점이 발견됐으며 생활관 TV를 통해 다른 병사들에게 북한 찬양 영상을 보여주기도 했다. 영상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TV에 연결해 재생했다고 한다.
또 생활관에서 ‘적기가’ 등 북한군 군가 140여곡을 수시로 들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일병은 입대 전인 2020년 민중당(현 진보당)에 가입했으며, 북한과 직접적 관계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A 일병이 대학 시절 사회주의에 심취해 이적 표현물을 접하면서 주체사상에 동조하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군 장병이 국가보안법상 위반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것은 2016년 이후 6년 만이다.
해군 관계자는 “현재 해당 병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군사 법원의 재판을 받고 있다”며 “재판 결과에 따라 법, 규정에 근거해 엄정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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