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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달11일부터 단기방문이 허용되는 우크라이나 중서부 지역. /주우크라이나한국대사관 |
21일 주우크라이나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중서부 지역에 대한 교민 단기방문(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허가 업무가 전날부터 시작됐다. 우크라이나 키이우와 르비우 등 중서부 11개주는 지난 2월13일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됐다.
여행금지 지정 당시 우크라이나를 생활근거지로 해 체류하던 우크라이나 영주권 또는 결혼이민 등처럼 장기체류자격이나 학생·종교·노동 등 4년 이하 임시거주 허가증으로 단기체류자격을 지닌 우크라이나 교민은 필요 서류를 갖춰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서류는 예외적 여권사용 등 허가 신청서와 활동계획서, 영주권 등 체류자격 증빙자료, 여권 사본으로 서류 작성 후 스캔해 메일로 보내면 된다.
다만 긴급한 용무 등이 있어 방문하는 경우가 아니라 단순체류 목적이라면 신청할 수 없다. 방문기간은 최장 4주이지만 방문 목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 기간만 신청해 달라고 외교부 측은 당부했다.
다음달 11일부터 단기방문이 가능하므로 신청 날짜를 이후 날짜로 작성해야 한다.
신청 서류 접수 후 허가 여부를 통지할 때까지 약 3주 가량 걸리므로 희망하는 방문날짜로부터 4주 이전 정도로 여유있게 신청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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