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우크라이나 교민, 여행금지 중서부 지역 단기방문 다음달 11일부터 가능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2-06-21 15:28:39
  • -
  • +
  • 인쇄
▲다음달11일부터 단기방문이 허용되는 우크라이나 중서부 지역. /주우크라이나한국대사관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러시아의 침공으로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우크라이나 중서부 지역에 대한 교민의 단기방문이 다음달 11일부터 시작된다.

 

 21일 주우크라이나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중서부 지역에 대한 교민 단기방문(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허가 업무가 전날부터 시작됐다. 우크라이나 키이우와 르비우 등 중서부 11개주는 지난 2월13일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됐다. 

 

 여행금지 지정 당시 우크라이나를 생활근거지로 해 체류하던 우크라이나 영주권 또는 결혼이민 등처럼 장기체류자격이나 학생·종교·노동 등 4년 이하 임시거주 허가증으로 단기체류자격을 지닌 우크라이나 교민은 필요 서류를 갖춰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서류는 예외적 여권사용 등 허가 신청서와 활동계획서, 영주권 등 체류자격 증빙자료, 여권 사본으로 서류 작성 후 스캔해 메일로 보내면 된다.

 

 다만 긴급한 용무 등이 있어 방문하는 경우가 아니라 단순체류 목적이라면 신청할 수 없다. 방문기간은 최장 4주이지만 방문 목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 기간만 신청해 달라고 외교부 측은 당부했다.

 

 다음달 11일부터 단기방문이 가능하므로 신청 날짜를 이후 날짜로 작성해야 한다. 

 

 신청 서류 접수 후 허가 여부를 통지할 때까지 약 3주 가량 걸리므로 희망하는 방문날짜로부터 4주 이전 정도로 여유있게 신청하는 게 좋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신윤희 기자 신윤희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