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상속권 유무 정확히 따져봐야 유류분반환청구 가능해져...

홍순기 변호사 / 기사승인 : 2022-06-09 15: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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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기 변호사

 

가평 계곡 사건의 피의자들이 살인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피해자에게 입양돼 상속권을 갖게 된 피의자의 딸에 대한 입양 무효 소송이 제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검찰 수사 결과 2년 3개월의 결혼기간 동안 피해자와 입양 딸의 접점은 사실상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입양 신청과 허가를 위해 법원에서 만났을 뿐 평소에는 교류하지 않았음이 확인된 것이다.

이에 피해자 유족의 요청에 따라 검찰은 피해자 입양 딸에 대한 입양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만약 이 사안에서 법원이 입양 무효 판단을 내릴 경우 입양 딸은 피해자의 자녀로서 상속권을 모두 잃게 된다. 입양 무효가 되면 입양 관계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이다. 참고로 민법은 양자, 친양자, 양부모, 친양부모, 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역시 상속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입양을 통해 가족관계가 형성되는 양자는 일반양자와 친양자로 나뉘는데 양자는 양부모에게 입양되더라도 친부모와의 관계가 유지되나 친양자는 친부모와 관계가 끊기고 양부모와의 친자 관계가 발행한다는 차이를 지닌다.

이에 일반양자는 양부모와 친부모의 유산을 함께 상속할 수 있는 반면, 친양자는 양부모의 유산만 상속할 수 있다.

또한, 혼인 역시 상속을 갖게 만드는 대표적이 법률적 관계로 사실혼의 배우자는 상속권을 가지지 못한다는 점을 통해 더 확실히 확인할 수 있다. 특이사항으로는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는 상속권이 있으나 이혼한 배우자는 상속권을 상실한다는 점을 기억해두어야 한다.

◆ 이혼, 상속이나 유류분 주장 불가능

지난 4월 유류분 권리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한 것을 골자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ㅎ다. 다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진 않았기 때문에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는 유효하다.

형제간 상속이 이뤄지는 경우는 흔치 않은 일이지만 조실부모한 케이스나 배우자 없이 고령의 부모가 사망한 형제자매 사이에서는 얼마든지 상속분쟁이 야기될 수 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면 친형제가 1순위 상속인이지만,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그들이 1순위 상속인이 되고 친형제에게는 상속권이 없다.

그러나 사망한 형제에게 자녀가 없고 사망 전 배우자와 이혼한 상태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혼은 상속권 상실을 야기하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사망 전 이혼한 배우자는 친형제에 돌아간 상속재산에 대해 일말의 권리도 주장할 권한도 사라진다.

이때 부부는 법 절차에 의해 남남이 될 수 있지만 자녀는 친양자 관계가 새로 생성되지 않는 한 부모의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재산에 대해 각각 상속권과 유류분석을 행사할 수 있다.

◆ 이혼·재혼 가정, 상속설계 시 맞춤형 준비 필요

과거보다 이혼과 재혼이 빈번해진 만큼 상속권이나 유류분권에 대한 해석이 복잡한 상황이 많아진 편이다.

이에 유산을 남기고 피상속인 입장에서 골치아픈 상속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둘 필요가 있다.

모든 법률 행위는 법적 지위, 즉 권리가 존재해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점을 감안해서라도 이혼, 재혼 가정에서는 상속설계 역시 맞춤형으로 준비해두는 것이 현명하다. 특히 상속분쟁의 경우 이미 문제가 발생한 뒤 해결하는 것보다 치밀한 준비를 통해 예방하는 것이 시간적, 경제적, 감정적 낭비를 줄이는 길이다.

2022년 유류분 소송토예에 따르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기간을 짧으면 2개월, 길게는 2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상속·유류분 분쟁 대부분은 현행법을 기준으로 판단,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상속전문변호사와 깊게 사안을 분석하여 대응하는 것이 손해보지 않는 상속·유류분 반환 또는 대응의 핵심임을 기억해야 한다.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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