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장회사의 경우, 변론종결시 등을 기준으로 그 가액의 판단이 가능하지만 비상장회사의 경우, 평가방법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대법원의 판단이다. “비상장주식의 거래에 있어서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나,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으면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시장가치방식, 순자산가치방식, 수익가치방식 등 여러 가지 평가방법을 활용하되,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관련 법규들은 그 제정 목적에 따라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어느 한 가지 평가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당해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8.자 2009마2238 결정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무상증자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 산정과 관련하여, 영리목적 기업이 보유자산을 그 가치보다 저가로 매도할 이유가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업의 가치가 순자산가치를 하회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를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이 사건에도 무조건 적용되어야 하는 기준이라거나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도 일정한 경우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 가치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무상증자 당시 피고 회사 주식의 가치가 순자산가치에 미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순자산가치법에 의하여 이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일반적으로 이혼 재산분할시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가 그 기준이 된다.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므로, 법원은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개개의 공동재산의 가액을 정하여야 하고, 부부 각자에게 귀속하게 한 재산가액의 비율과 법원이 인정한 그들 각자의 재산분할 비율이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청산하게 하여야 한다.”고 대법원에서 판단하였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야 하며, 추정적인 방법에 의해서는 평가할 수 없다. “시가 감정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지 않고 막연하게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시가가 감정서 작성 당시의 시가에 비해 낮아질 것이라는 전제하에 법원이 인정한 재산분할비율과 부부 각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의 가액비율이 근사하게 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0. 5. 2. 자 2000스13 결정,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므16933 판결 등 참조).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등 참조), 법원으로서는 위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개개의 공동재산의 가액을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므16282, 2022므16299(병합) 판결 등 참조].”고 판단하였다.
실무적으로 만일 보유 주식을 매각한 경우라면 매각대금을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재산분할을 하고 있다.
이혼사건은 다소 낯선 용어와 절차, 법률해석이라는 난제가 있다. 이에 이혼 사건으로 재판까지 진행되는 경우라면 사건 초기부터 울산 이혼전문 변호사를 통해 확실한 대응이 필요하다.
본인이 이혼을 희망하는 이유 또는 이혼을 원치 않는 이유, 이혼과정의 내용 등을 전달하면서 그에 따른 입증 자료들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어려워 울산 이혼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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