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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유호 변호사 |
얼마 전,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판결이 나와 주목 받았다. 앞서 대법원은 집을 나간 ㄱ씨가 ㄴ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했다.
원심에서는 ㄱ씨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더 큰 책임이 있다며 사건을 기각했지만, ㄱ씨는 3년 뒤 다시 이혼소송을 냈고, 1,2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원심을 뒤집은 대법원 재판부는 상대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혼인 생활 전 과정, 이혼소송 진행 중 드러난 상대 배우자의 언행, 태도를 종합하여 원만한 혼인 공동 생활을 위한 노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판례상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를 인정해 왔는데, 그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있었다.
위 판례에는 유책주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며 보다 명확해 진 것이다.
앞선 판례에서 법원은 한쪽이 소송을 제기하여 유책 배우자라는 이유로 패소가 확정되어도 ▴상대의 유책성을 지속적으로 비난하여 양보만을 요구하는 경우 ▴민사·형사소송 등과 얽혀 혼인 관계 회복이 어려운 사정이 있음에도 이를 정리하지 않은 채 장기간 별거가 고착화된 경우 ▴이미 혼인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 협의로 이혼하는 것도 불가능해진 상태가 이른 경우 등에는 상대 배우자의 유책성이 희석된 바. 현재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결과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유책주의에 기반을 둔 이혼 소송 판결임에도,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유연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법률, 판결이 현실을 반영하는 쪽으로 변하면서 가사소송이라도 보다 포괄적이고 복잡한 법률, 판례를 확인하여 대응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 이혼, 부동산, 형사 등 최근 판례부터 개정안까지 포괄적으로 확인해야
한 번 소송이 진행되면 이혼 소송이 부동산, 형사 사건까지 번질 수 있고, 형사 사건이 민사까지 개입할 수 있다. 사건의 특성을 파악하여 적합한 판례, 법률을 포괄적으로 확인하고 전략적 대응을 해야 하는 이유다.
예컨대 가사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재판상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지정,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유언 등 전반적인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가사 사건이라도 가정폭력, 상간자 위자료 청구 등 형사, 민사 사건이 개입될 수 있어, 전 방위적 대응이 필요하다.
형사 사건 중에서도 사기 혐의는 형사 소송 결과가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안. 사건 초기 증거 수집과 진술, 전략적 합의가 중요하다.
사건마다 각기 다른 전략, 대응이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증거 수집, 포괄적인 법리 분석, 의뢰인과 원활한 소통이 중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현장 증거 조사, 혐의, 의뢰인 요구를 반영한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 법무법인 로블 윤유호 이혼·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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