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깡통전세’ 위험 가장 높다...전세사기 신혼부부·청년 대출상환 및 이자 지원 최장 2년 연장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2-09-14 15: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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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깡통전세 관련 피해 대응 방안’마련해 추진키로
▲주거권네트워크와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등이 5일 참여연대 아름드리 홀에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평가 긴급좌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다세대와 연립의 빌라가 많은 서울 강서구와 인천 미추홀구, 경기 부천시 등 수도권 5곳이 ‘깡통전세’ 위험이 높다는 분석이 ㄴ왔다. 매매가에 비해 전셋값이  지나치게 높아 세입자가 계약이 끝난 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뜻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세금 미반환 사고로 인한 무주택자 피해를 막 위해 전국 지역별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을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3개월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74.7%인 것과 달리 빌라는 83.1%로 높아 상대적으로 깡통전세 위험에 노출돼 있다. 

 전세가율은 지방(78.4%)보다 수도권(83.7%)에서 더 높았고, 수도권 중에서 인천의 전세가율이 88.2%로 가장 높았다.

 서울 25개 지치구 중에서는 강동구 빌라가 88.7%로 가장 높았고 이어 광진구 86.5%, 강서구 86.4%, 관악구 85.3% 순이었다. 통상적으로 깡통전세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전세가율 80%를 넘는 지역은 이 외에도 강북구 84.6%, 금천구 83.6%, 중구 83.0%, 중랑구 82.5%, 송파구 82.4%, 동작구 82.3%, 은평구 81.3%, 양천구 81.2%, 강남구 80.7%, 동대문구 80.5%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한 달간 전국 75개 지자체에서 총 511건(1089억원)의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전국 평균 보증사고율은 3.5%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서울 강서구(60건, 9.4%), 인천 미추홀구(53건, 21.0%), 경기 부천시(51건, 10.5%) 등 수도권에서 보증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보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사고율이 높은 지역은 위험계약을 하지 않도록 매물 권리관계와 주변 매매시세, 전세시세,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 등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계약 후에는 임대차 신고(확정일자 자동 부여)나 전입신고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전세자금 보증상품에 가입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국토부는 지적했다.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 /국토교통부

 서울시는 ‘깡통전세’ 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청자가 이른바 ‘깡통전세’ 피해를 당한 경우 서울시가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응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방안은 깡통전세 피해 실태 파악을 위한 현황조사, 정부 긴급대출 안내와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대출 및 이자지원 연장 등 금융지원 확대, 임차인에 대한 법률 상담과 매뉴얼 제공 등을 아우르고 있다.

 서울시는 우선 이달 중 정부에서 설치 예정인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와 지속적인 협업과 정보 공유를 통해 깡통전세 실제 피해사례에 대한 각종 데이터를 축적, 내년부터 깡통전세와 관련한 현황과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의 전세사기 단속정보와 세금체납, 보증금 미반환 사고자료,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의 상담사례 및 민원접수 정보 등을 공유함으로써 깡통전세와 관련한 현장 상황을 더욱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단속‧사고사례에서 나타난 실제 위치를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깡통전세 사고발생 위험지역 등을 시민이 쉽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전세사기 관련 시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정부가 시행할 예정인 긴급대출을 신속히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과 절차 등을 안내하고 서울시가 운영 중인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통해 깡통전세 등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최장 2년간 대출 및 시 이자 지원을 연장할 수 있도록 협약기관과 함께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임대차계약이 끝나 임차인이 이사를 원하거나 기존 계약을 연장하고 싶어도 소득기준이나 자녀수 증가, 본인 연령 등 연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만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즉시 돌려줘야 하는데도,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등 사유로 반환받지 못해 이사를 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자가 깡통전세 등으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경우 기존 대출 상환 및 시 이자 지원을 계약종료일로부터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협약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법적 대응이 불가피할 경우 상황에 따라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집중적으로 상담하고 절차 진행을 위해 서식 작성이 필요할 경우 쉽게 보고 따라 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 매뉴얼을 서울주거포털에 이달 중 올릴 계획이다.

 법률상담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계약종료 직전과 종료 직후, 종료 후 지속 3단계로 나눠 임차인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취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서식 관련 매뉴얼은 법률 상담에서 적용하는 단계별 대응 방법을 고려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지급명령 신청서 및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위한 소장으로 구분 이달 중 게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소송 등 절차 진행 시 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필요할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인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소속 위원과 연계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을 조기에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최근 정부에서도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 임차인의 전 재산인 보증금을 지켜드리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이나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이 중요하므로 서울시도 정부 대책의 시행 시기를 고려하여 적극 협력,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와 관련한 불법중개행위를 올해 말까지 집중수사하고 있다.

 

깡통전세가 주로 시세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만큼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전세가율)이 높아 깡통전세 위험이 큰 서울 강서·금천·양천·관악구의 신축빌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허위매물 표시·광고나 중개의뢰인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거짓 언행, 무자격·무등록 중개 등을 집중 단속한다. 

 

 깡통전세 등 불법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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