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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지하에서 생활하는 서울시민이 지상층으로 이주하는 경우 매달 20만원씩 2년간을 지원을 받는다. 사진은제72회 칸 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반지하 화장실 모습. /연합뉴스 |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침수 우려를 안고 생활하는 반지하 가구가 일상의 불안을 덜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반지하 거주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경우 최장 2년 간 매달 20만원씩 월세를 보조한다.
지난 8월 서울시가 발표한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대책’ 중 하나로, 28일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을 받아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지급 자격 요건 적정성과 중복수혜 여부 등을 조사해 12월 말부터 지급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과거 침수피해가 발생해 앞으로도 침수 우려가 높은 가구나 위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거주가구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자가주택을 보유했거나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 주거급여·청년월세를 받는 경우, 고시원을 비롯한 근린생활시설·옥탑방·쪽방으로 이주하는 경우, 지난 8월10일 특정바우처 지급계획 발표일 이후 새로 반지하에 입주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중 일반바우처(가구원 수별 월 8만원~10만5000원 지원)와 중복 지급이 되지 않는다. 아동 특정바우처(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 가구 내 만 18세 미만 아동 대상, 월 4만원)와는 중복해 받을 수 있다. 예컨대, 가구 내 만 18세 아동이 있는 반지하 거주 가구인 경우 반지하 특정바우처 20만원과 아동 특정바우처 4만원을 더해 매월 24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 수령 희망 가구는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안내 페이지를 통해 침수 우려 가구 및 중증장애인 거주 가구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특정바우처 지원대상으로 추산되는 가구가 현재 약 7만2000여가구라고 밝혔다.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에서도 등록외국인으로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조사가 가능하다면 특정바우처의 지원 대상이 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집은 삶을 담는 그릇이 되는 만큼, 반지하 주택으로부터 지상층으로의 이주가 단순히 거주공간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반지하 주택 거주자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동행하는 것이 특정바우처 사업을 포함한 반지하 정책의 궁극적 목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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