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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을 훔쳐 나오는 범인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영상/ 제공=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복권에 당첨된 친구가 집안 싱크대 밑에 큰 돈을 넣어둔 사실을 알고 이를 훔친 2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26)씨와 B(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일 C씨의 집안에 보관된 현금 1억 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 C씨는 모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함께 다닌 동창생들이다.
A씨와 B씨는 최근 가상화폐 투자로 손해를 봤고, 빚 독촉을 받고 있었다. 이들은 C씨가 복권에 당첨돼 9000만 원을 받았지만 개인 사정상 은행에 입금하지 못하고 다른 현금과 함께 집안 싱크대 아래에 보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들은 C씨가 보관해 둔 돈을 훔치려고 범행 당일 C씨에게 전화를 걸어 집안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 전화로 "함께 놀러 가자"며 C씨가 집으로 들어가지 않게 유도했다.
이후 A씨와 B씨는 평소 파악해 둔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안에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도난 신고를 접수하고 폐쇄회로(CC)TV 조사 등을 통해 A씨와 B씨를 붙잡았다. 도난당한 1억 중 4500만 원은 회수했지만, 5500만 원은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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