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편의점 등에서 비닐봉투 무상판매도 중단...1년 계도기간 넛지형 감량 캠페인도 진행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2-11-23 15:32:35
  • -
  • +
  • 인쇄
▲내일부터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돈 받고 파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1년간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존재한다. 사진은 23일 서울의 한 편의점에 붙은 안내문.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24일부터 편의점 등 소규모 소매점에서도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집단급식소에서는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도 사용할 수 없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정책이 시행된다.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이후 첫 확대 조치로, 중소형 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이 품목에 추가된 게 핵심이다.

 2019년 4월부터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의 대형매장(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전면 사용이 금지됐는데, 이제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에도 확대적용된다. 그동안 유상판매가 가능했으나 사용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다.

 더불어 식품접객업소나 집단급식소 매장 내에서 종이컵‧플라스틱빨대‧젓는막대 사용이 금지된다.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을 체육시설에 들이거나 백화점 같은 대규모 점포에서 우산비닐을 쓰는 것도 금지된다.

 정부는 최근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일상화한 상황에서 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확대·강화한 이번 조치 시행으로 사용량이 줄기를 기대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생활계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2019년 418만톤에서 지난해 492만톤(잠정)으로, 자발적협약 참여 14개 카페와 4개 패스트푸드점 일회용컵 사용량은 2017∼19년 연평균 약 7억8000만개에서 지난해 약 10억2000만개로 늘었다. 

 정부는 다만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및 종이컵 사용금지에 대해 1년 간 계도를 통해 제도를 안착시킬 방침이다. 방치형 계도와 달리 사업자의 감량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자율 감량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자체, 유역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및 관련 민간단체 등과 함께 일회용품 사용이 최소화되도록 접객서비스 변화를 유도하는 ‘행동변화 유도형(넛지형) 감량’ 캠페인도 전개한다. 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보이지 않게 하고, ‘무인 주문기(키오스크)’에서 주문할 때 일회용품 미제공을 ‘친환경 기본값’으로 하는 등 행동변화를 유도하도록 접객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에서 금지된 비닐봉투는 불가피한 경우일지라도 유상으로 판매해야 한다.

 플라스틱 빨대는 국제적으로도 금지 추세임을 감안해 종이‧쌀‧갈대 등 대체 재질의 빨대 사용을 우선으로 사용하도록 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해수‧수분해생분해 플라스틱 빨대를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금지와 함께 서점·약국·의류판매점 등 도·소매업의 1회용 비닐봉투 유상 판매 등 기존 규정에 따른 사용제한 사항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 실효성 있게 집행하기로 했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사업자 및 소비자가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해 실질적인 감량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신윤희 기자 신윤희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