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녹조로 ‘다대포 해수욕장’ 입수 금지

박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8-12 16: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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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녹조 발생 다대포해수욕장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낙동강에서 떠내려온 녹조로 인해 다대포 해수욕장 입수가 5년 만에 금지됐다.

부산 사하구는 12일 오전 9시부터 다대포 해수욕장의 입수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부지방 집중호우가 발생에 따라 낙동강 보와 하굿둑을 개방하는 과정에서 강에 있던 녹조가 바다로 유입됨에 따른 조치다.

다대포 해수욕장에 녹조로 인한 입욕 금지조치가 내려진 것은 지난 2017년 이후 5년 만이다.

사하구 측은 녹조가 사라지는 대로 해수욕장을 다시 개방할 예정이지만, 현재 정확한 개방 시점은 알 수 없다는 설명이다.

사하구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녹조가 제거되기까지 2∼3일가량 걸리나, 올해는 많은 양의 녹조가 떠내려와 시일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현재 다대포 해수욕장 외에 녹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곳은 없다.

앞서 올해 폭염과 적은 강수량으로 녹조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부산의 상수원인 낙동강 물금·매리 지점은 지난 6월 23일 이후 조류 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또한 지난 8일 기준 물금·매리 지점에서 녹조를 유발하는 남조류 세포 수는 ㎖당 44만7천75개로, 경계당계의 약 44배에 달하는 양이 검사됐다. 이는 조류경보제가 도입된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농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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