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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규 변호사 |
봉사활동을 하던 40대 여성의 배를 쓰다듬은 남성 공무원이 법원에서 강제추행이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2021년 7월 사무실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던 40대 여성 B 씨에게 동료 직원이 “요즘 왜 이리 배가 많이 나왔나”라고 묻자, 느닷없이 B 씨의 배 부위를 옷 위로 원을 그리듯이 쓰다듬었다. 피해자 B 씨는 A 씨를 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 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A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강제추행 죄라 함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여 성립하는 범죄로 명시되어 있으며, 사람의 성적 자유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 구성요건이며, 강제추행 죄의 처벌은 형법 제298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기소되어 재판 시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받는다면 사건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의 제한 등의 처분도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강제추행도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를 통해 초기에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제추행 죄를 포함한 대부분의 성범죄는 대부분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범죄이기 때문에 증인이나 증거(CCTV, 대화 녹음 등)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되기도 하므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가 피의자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본 사안과 같이 공개된 장소에서 발생한 일로 고소가 이루어졌다면, 주변인들의 진술 청취나 두 사람 간의 관계 내지 사건 발생 당시의 정황, CCTV, 통화/대화 녹음 등을 채증하여 초기 단계에서 대처한다면, 피의자가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사건 초기에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다.
/ 법무법인 안팍의 박민규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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