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폐교 활용 현장을 찾아 법·제도 개선과제 발굴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5-03-28 15: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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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로고 (사진=법제처 제공)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법제처가 저출생·지역소멸 대비 폐교재산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법제처가 28일 폐교를 활용한 문화예술체험 공간인 더플레이그라운드를 방문해 폐교재산 활용실태를 파악하고,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발굴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들과 이은희 더플레이그라운드 대표 및 사회협동조합 모퉁이돌, 더플레이그라운드 임직원이 참석하여 저출생 시대를 대비한 효과적인 폐교재산 활용 방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현재 전국 약 4,000여건의 폐교 중 매각된 건수를 제외하고 각 시·도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폐교재산은 1,400여건에 이르며, 남는 폐교를 대부, 자체 이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350개가 넘는 폐교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주시에 위치한 더플레이그라운드는 폐교인 충북 가덕면 상야초등학교를 임대해 자연 놀이터, 작은 도서관 등 문화예술교육, 체험사업 등을 수행하는 곳으로 장애인·다문화가족 등 소외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체험 동물원, 갤러리 등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 많은 가족 단위 방문객이 찾는 성공적인 폐교 운영사례로 꼽힌다.

법제처는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매년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을 위해 현행 법령의 효과성, 입법이 미치는 각종 영향 등을 살피는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폐교 재산의 임대절차 및 폐교시설의 유지관리, 지역공동체와의 관계, 지역사회 발전 기여도 등 폐교 활용 과정에서 체감하는 다양한 애로사항 및 법·제도 개선 의견이 공유되었다. 법제처는 이 날 논의된 의견을 참고해 올해 말까지 폐교재산 활용 방안에 관한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하고 법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폐교 공간이 새롭게 재생된다면 지역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법제처는 앞으로도 폐교의 다양한 활용 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법·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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