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영우 방구뽕 메시지 “어린이는 지금 당장 놀아야 한다!”, 법으로 제정되나

박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8-04 15: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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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서 '아동 놀 권리' 정책 수립 주장 有
▲ 아이들이 뛰어노는 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놀이를 아동의 권리로 보장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4일 오후 충무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제3차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속 아동권리 공개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 주제는 ‘아동이 누려야 할 자유: 놀 권리와 쉴 권리’였으며 해당 자리에는 이완정 인하대학교 교수와 박현선 세종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 교수와 박 교수는 토론회에서 놀이를 아동의 권리로 보장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 교수는 "놀 권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명시한 아동의 권리 중 하나이자, 행복추구권으로부터 도출되는 기본권"이라며 "놀이는 각종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건강의 위협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신체적·사회적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는 놀이를 중시하지 않는 태도로 아동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라며 “아동기본법을 제정할 때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명시하고,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현선 세종대 교수는 “놀이가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 필요하다”라며 “학교나 돌봄 공간 등에서 배움 과정 자체를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놀이적 요소를 강화하는 것 역시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속 공개토론회는 아동 권리 보장, 아동 정책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아동기본법에 반영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앞서 지난달 14일과 29일 1·2차 토론회가 열린 바 있다.

복지부는 내달까지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참여와 보호', '아동기본법 제정 방향'을 주제로 하는 4·5차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동기본법 토론회는 국민 누구나 행사 당일 유튜브를 통해 시청이 가능하다.

배금주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토론회가 우리의 미래인 아동들이 마음껏 쉬고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논의의 시작"이라며 "아동의 놀 권리와 쉴 권리가 당연히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로 인식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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