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치원·특수학교·임시교실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화재로부터 학생 보호’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01-09 15: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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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링클러 자료사진(매일안전신문DB)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앞으로 유치원, 특수학교, 모듈러 교실, 초·중·고 기숙사에 스프링클러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법이 개정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9일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치원이나 특수학교를 신설할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아울러 학교 증·개축을 위해 임시 교실로 활용하는 모듈러 교실과 기숙사, 합숙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도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현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에 따라 유치원은 300㎡ 이상, 특수학교는 연면적 4층 이상이면서 바닥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4층부터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기숙사는 5000㎡ 이상인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적용되는 반면, 대학교 달리 초·중·고 기숙사는 규모가 작아 대부분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화재 대피에 취약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개정으로 모든 유치원과 특수학교 전체 층, 전체 기숙사, 임시교실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소방시설법보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를 강화한 것”이라며 “소급적용은 안되지만 교육부 정책적으로 2026년까지 모든 초·중·고교 기숙사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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