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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들이 일과시간 대부분을 보내는 초등학교 3곳 2곳에서 유해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
5일 감사원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 기준 적합 여부를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 등 전국 6개 시도교육청 소관 초등학교 123곳 중에서 82곳(65.9%) 162개 교실에서 유해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는 시도교육청별로 서울 10개 학교 중 10개교(100%), 부산 20개교 중 17개교(85%), 인천 24개교 중 21개교(87.5%), 경기 25개교 중 7개교(24%), 강원 24개교 중 17개교(70.8%), 전남 20개 중 10곳(50%)이다.
관련법 상 어린이활동공간에서 시설물은 녹이 슬거나 금이 가거나 페인트 등 도료가 벗겨지지 않아야 한다. 도료와마감재는 실내외에선 납과 카드뮴, 수은 및 6가 크롬의 합이 1000㎎/㎏ 이하이고, 납 질량분율이 0.06% 이하(600㎎/㎏ 이하)라야 한다. 실내의 경우 신축 등 확인검사 대상인 경우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지켜야 한다.
모래 등 토양에서는 납 200㎎/㎏ 이하, 카드뮴 4㎎/㎏ 이하, 6가 크롬 5㎎/㎏ 이하, 수은 4㎎/㎏ 이하, 비소 25㎎/㎏ 이하, 기생충란 미검출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삽성고무 재질이나 바닥재 표면재료는 재료에 들어 있는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 크롬의 합이 총함량으로 1,000㎎/㎏,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이 75㎎/㎏ 이하여야 한다.
실내공기질은 폼알데하이드의 농도로 80㎍/㎥ 이하,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로 400㎍/㎥ 이하여야 한다.
학교보건법과 환경보건법 등은 교육감은 학교 장이 어린이활동공간을 대상으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해 관리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고 등을 받거나 검사하고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개선 등을 명하거나 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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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물질이 검출된 탄성포장재 관리 부실 사례. /감사원 |
감사원은 서울 등 6개 교육감에게 기준을 초과해 유해물질이 검출된 학교의 어린이활동공간 시설교체 등 조치를 하도록 하고, 개선이 완료되기 전까지 학생들의 사용을 중지하도록 하는 등 학생들이 유해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교육부에도 유해물질 점검계획을 세워 시·도교육청 등이 검사를 통해 결과에 따라 사용중지, 개선 등 조치를 하도록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감사원은 실내공간 유해중금속 관리의 경우 탄성포장재와 달리 학교시설 중에서도 어린이활동공간만 관리하도록 돼 있어 중학교, 고등학교 교실 등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관련 기준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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