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멸종위기 1급으로 지정된 뿔제비갈매기 (사진=환경부)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환경부가 5년전 공포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267종의 목록을 최종적으로 282종으로 확대·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환경부가 전 세계에 100마리 미만 개체가 서식하고 있는 뿔제비갈매기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을 포함해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목록을 기존 267종에서 282종으로 확대 공포했다고 9일 밝혔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개정하며, 이번 개정을 위해 각종 연구결과 등을 활용했고, 전문가 검토, 공청회 등을 거쳤다.
뿔제비갈매기는 한때 국내에서 멸종된 것으로 알려진 바 있지만, 최근 번식 집단이 재확인됐다.
Ⅱ급에선 홍줄나비 등 18종이 새로 지정됐다.분포면적이 확대됐고, 개체군 크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백조어, 솔붓꽃, 황근, 개병풍 등 4종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에서 해제됐다.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느시, 닻무늬길앞잡이 등 8종은 기존 Ⅱ급에서 Ⅰ급으로 상향 조정됐다. 분포면적 확대와 개체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매가 기존 Ⅰ급에서 Ⅱ급으로 하향됐다.
지속적인 관측을 통해 향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노랑배청개구리, 좀구굴치, 긴다리소똥구리 등 56종은 관찰종으로 지정됐다.
한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경우 포획·방사·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훼손 등 행위가 금지된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19종 또는 그 박제품을 보관하고 있다면 내년 1월1일부터 1년 안에 담당 유역환경청에 신고해야 한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이 서식지 훼손 등으로 인해 새롭게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을 보전해 한반도 생물다양성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