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자묘 유통관리제도 1부 (사진:국립종자원)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국립종자원이 올 상반기 불법으로 종자를 유통한 49개 업체에 대해 적발조치를 시행했다.
국립종자원이 2022년 상반기 농산물 종자.묘를 취급하는 전국 2,0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종자산업법 위반 49업체를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립종자원은 매년 작물별 유통 성수기에 맞춰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과수묘목.씨감자.화훼 등을 집중 조사하여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적발업체가 약 1.6배 증가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종자업 미등록, 종자 미보증, 품질 미표시 등으로 적발업체들은 위반 사항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최근 폭염 및 장마로 배추, 무 등 김장채소 가격이 급상승해 가을 김장채소 재배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김장용 채소종자·묘의 유통이 함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국립종자원은 종자업 미등록 업체 및 품종의 생산·판매 미신고 업체에서 구입한 채소종자·묘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하반기에는 종자‧묘 유통관리제도 홍보와 병행하여 김장채소 종자‧묘 유통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조경규 과장은 “앞으로도 종자.묘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여 유통 질서를 바로잡아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으며, “관련 업계도 건전한 종자 유통시장 조성을 위해 적법한 종자만 유통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적극 당부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