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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로고 (사진=법무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법무부가 '산불 특별재난지역' 피해 외국인 지원에 나섰다.
법무부가 31일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계절근로자를 비롯한 외국인의 각종 체류민원, 국적허가 신청 수수료 등을 다음달 30일까지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면제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현재까지 특별재난선포지역에 외국인으로 등록 되어 있는 사람이다. 앞서 지난 22일 산청군이, 지난 24일 울주군과 의성군이, 지난 27일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이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 외국인들은 체류 기간 연장 신청 외에도 각종 허가·신고 의무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다음달까지는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면제받게 된다.
또한 법무부는 이번 산불 피해로 취업이 어려워진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관해서는 다른 농가로 근무처를 변경해 일을 계속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산불 피해 농가가 향후 농작업을 다시 시작한다면 원활한 고용을 위해 신속히 비자도 발급해 줄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날 기준 8개 지역 외 시행 기간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가 되는 지역에도 동일한 방침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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