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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처=MBC) |
[매일안전신문] 30대 근로자가 2만 3000볼트에 육박하는 특고압 전기에 감전돼 30분간 방치됐다가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는 올해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었다.
4일 MBC에 따르면 38살 김다운씨는 지난해 11월 5일 신축 오피스텔에 전기를 연결하는 공사를 진행하던 중 2만 2900볼트가 흐르는 특고압 전기에 감전됐다. 추가 감전 우려로 30분간 전봇대에 거꾸로 매달려 있었던 김씨는 전신 40%에 3도 화상을 입은 뒤 집중 치료를 받던 중 사고 19일 만에 사망했다.
김씨는 한국전력공사 하청 업체 소속으로, 입사 10개월 차 신입 직원이었다. MBC는 사고 당시 하청 업체가 한전 안전 규정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층 전기 작업은 활선차를 통한 2인 1조 작업이 원칙인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 활선차는 사다리에 바구니 모양의 작업대가 달린 작업용 특수 차량이다.
김씨는 사고 당시 소형 트럭을 타고 현장에 나가 추락 방지용 안전줄을 매단 채 1인 작업을 진행했다. 장갑도 고무 절연 장갑이 아닌 면장갑을 끼웠다.
김씨가 근무하는 하청 업체는 “13만 5000원짜리 아주 간단한 공사였다”며 사고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업체 관계자는 “(작업 시) 막대기(절연봉)로 해야 되는데, (안 되면 작업자가) 현장 소장한테 보고하고 재작업 지시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작업자가) 업무를 잘 처리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앞선 것 같다”고 MBC에 말했다.
김씨는 올봄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자, 1남 1녀 집안의 맏아들이었다. 아버지가 1년 전 세상을 떠난 뒤 가장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매형은 김씨에 대해 “속 깊은 친구였다.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는데, 항상 밝게 이겨내 보자.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 앞두고 행복하고 (그런) 앞날을 꿈꾸고 있었는데”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고용노동부, 경찰은 안전 수칙 미준수(산업안전법 위반), 관리 감독 미비(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하청업체·한전을 각각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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