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대설·한파 피해 최소화 한다...취약계층 보호 집중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11-14 15: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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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5일~내년 3월 15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
▲ 눈 쌓인 거리 (사진, 매일안전신문DB)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에 총력을 기울여 대설·한파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동안 대설과 한파 재난위기경보 단계를 각각 ‘관심’으로 발령하고, 관계기관에서는 상시대비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겨울철에는 대설 피해로 농축산시설 등 재산피해가 126억원 발생하여 10년 평균 99억원에 비해 다소 많았다. 한랭질환자는 400명으로 10년 평균 416명과 비슷했고, 계량기 등 수도동파는 6416건으로 평균 2만3505건 대비 73% 적었다.

정부는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현장중심 대응을 기반으로 취약구간 선제적 제설 등으로 국민 불편 최소화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특히 노약자, 옥외근로자 등 겨울철 재난 취약계층 보호에 중점을 두고 대설·한파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이 시작되는 만큼, 정부는 국민께서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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