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으로 제한된 사형 집행시효 폐지한다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3-04-13 15: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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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3일 형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형법상 재판확정 후 미집행시 집행 면제
무기지역 20년, 사형 30년의 시효 기간
해석상 논란 차단하기 위해 형법 개정
▲형 확정 후 30년인 사형 집행의 시효가 폐지된다. /오픈AI의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달리2(DALL-E 2)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형 확정 후 30년인 사형 집행의 시효가 폐지된다. 1997년 12월30일 이후 형집행을 한번도 하지 않으면서 사형수의 형 확정 30년이 다가오는 데 따른 조치다.

 법무부는 13일 사형의 경우 형의 집행 시효(30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형법 제77조 ‘형의 시효의 효과’ 규정에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고 돼 있다. 이어 형법 제78조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형은 기간이 30년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사형 확정자는 군에서 관리하는 4명을 포함해 총 59명으로, 그 중 최장기간 수용자는 1993년 11월23일 현존건조물방화치사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원모씨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오는 11월22일까지 원씨 사형 집행을 하지 않으면 시효가 끝나 풀어줘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법무부는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2015년 공소시효를 폐지하였으나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집행 시효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공소시효 제도와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형확정자의 사형 집행 시까지의 수용기간 동안 사형 시효가 진행되는 것인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에 의하더라도 사형 확정자의 수용은 사형집행 절차 일부로서 집행 시효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석되지만 법률에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형법 개정에 나섰다는 것이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지난 1992년 7월 사형확정 재판의 집행에는 구치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구치가 진행되는 이상 국가형벌권 발현으로서 사형확정재판이 집행되고 있는 상태인만큼 형 시효가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한 적 있다. 일본도 2010년 형법을 개정해 사형을 시효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30일 사형수 23명에 대한 형집행 이후 한차례도 사형집행을 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동안 사형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팽팽했는데, 헌법재판소는 1996년과 2010년, 2차례 사형제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에서는 지금도 사형제 위헌심판이 3번째로 진행되고 있어 합헌 결정이 바뀔지 관심이 된다.

 한국갤럽이 지난해 7월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선 사형제에 대해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69%로, ‘폐지해야 한다’는 쪽(23%)보다 크게 많았다. 한국갤럽이 1994년부터 지난해까지 사형제에 대해 실시한 6차례 여론조사에서 모두 사형제 유지론이 폐지론을 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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