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상담 절반 이상(71%) 품질·안전 문제
![]() |
| ▲ 기사와 관련없는 난방용품 자료사진(출처: 픽사베이)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1. A씨는 갑자기 서늘해진 날씨에 지난해 구입했던 ㄱ사 전기장판을 꺼내 ‘저온 1단’에 맞춰 잠이 들었다가 둔부와 다리에 2도 화상을 입어 수술 등 40일간 통원치료를 받았다. 이에 A씨는 ㄱ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 B씨는 지난 겨울 온라인쇼핑몰(전자상거래)을 통해 ㄴ사 전기장판을 구입했다. 판매 페이지에 하루 8시간씩 20일 사용하면 전기세가 5000원 가량 나온다고 설명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한 달 사용하니 전기세가 7만원이 넘게 나왔다.
기온이 떨어지는 10월, 이같은 전기장판 등 난방용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서울시가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시는 10월 한 달간 ‘난방용품 소비자피해예보제’를 발효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난방용품 관련 상담은 총 3361건이다. 이 중 10월에는 전월 대비 약 56% 상담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0월에 발생한 상담건수 중 절반 이상(71%)이 ‘품질·안전’ 문제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최근 등유 등 에너지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부분 난방이 가능한 전기장판 등 난방용품 사용이 10월 무렵부터 늘어나 피해가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난방용품을 구매할 때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꼭 확인 후 구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증여부는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와 함께 시는 전기장판·전기히터 등을 오랜 시간 사용할 경우, 저온 화상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며, 당뇨·신경마비 등의 질환을 보유한 환자는 전기장판 등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심각한 화상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난방용품 사용으로 인한 ‘전기요금’ 관련 불만도 다수 접수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전기사용량의 경우 냉장고, 세탁기와 같이 상시 전력을 소모하는 제품을 포함하여 고려해야 하므로 단순히 난방용품의 ‘소비전력량’만 생각하고 장시간 사용하면 누진 등으로 과도한 전기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는 10월부터는 전열기 관련 안전사고 사례와 유의점을 잘 숙지하여 안전하게 사용해 주시길 바란다”며 “서울시는 특정 시기에 집중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품목 예보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지속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난방용품 관련 피해를 입었다면, 1372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으로 문의하고 온라인 구매 관련 피해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로 상담 신청하면 대응방법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