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휴대용 목선풍기·손선풍기 전자파 안전기준 충족”...시민단체 유해성 경고에 검증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2-08-01 15:49:12
  • -
  • +
  • 인쇄
▲최근 전자파 유해성 논란이 제기된 휴대용 선풍기가 안전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혔다.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최근 전자파 유해성 논란이 제기된 휴대용 선풍기가 안전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중에 유통 중인 휴대용 목선풍기 9대와 손선풍기 11대의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검증은 최근 시민단체가 전자파를 측정한 10개 제품(목선풍기 4개, 손선풍기 6개)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했다. 국제표준과 동일한 국립전파연구원 기준으로 측정했다.

 측정 결과 휴대용 목선풍기와 손선풍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국제적으로 권고된 인체보호기준의 37~2.2% 수준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시민단체와 동일한 목선풍기 4대에선 13.3~6.7%, 손선풍기 6대에서 37~9.3%, 이번에 새로 추가한 목선풍기 5대에서 24.8~7.1%, 손선풍기 5대에서 34.8~2.2%였다.

 충북대 김남 교수는 “시민단체에서 기준으로 활용한 4mG는 소아백혈병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연구결과 중 하나”라며 “인체보호기준은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라 대부분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 기준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지난달 26일 휴대용 선풍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측정결과를 공개하고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커진 국민 불안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바로 검증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전기·전자기기들에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조사와 시정명령, 벌칙 부과 등을 통해 안전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신윤희 기자 신윤희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