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공사 중대재해 예방 위해 서울시, 전국 최초로 `위험성평가 스마트 기준` 마련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2-02-25 15: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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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2022년 제1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사진. /서울시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서울시내 상수도 관련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성 평가 기준이 마련됐다. 상수도 공사 근로자 안전을 위해 위험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마련된 건 전국에서 처음이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현장 근로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상수도 분야의 위험성평가 스마트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취‧정수장, 배수지, 맨홀 등 상수도 시설물이 지닌 특수성과 상수도 관로 공사 등 주요 사업 특성을 반영, 각 시설‧공사별 위험요인이 무엇인지를 표준화한 평가 기준이다.

 표준안에서는 시설과 작업 특성을 따라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소, 아리수정수센터, 서울물연구원, 수도자재관리센터, 도급사업(공사, 용역, 물품) 6개 분야를 대상으로 77개 공종(작업‧처리형태)을 분류해 총 2,329개의 위험요인을 도출했다. 일반건물은 공간별로, 정수센터는 처리공정별로, 수도사업소는 관리하는 시설물별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모두 분석한 점이 특징이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토대로 상수도 현장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 요인을 발굴하는 방식으로 표준안을 마련했다. 별도 용역의뢰 없이 상수도사업본부의 경험 많은 직원이 자발적으로 지난 3개월간 사업장을 순회 점검하며 상수도 발주사업 및 시설물을 자체적으로 전수조사한 점이 눈에 띈다.

 예를 들어 맨홀 공사를 한다고 칠 때 근로자가 맨홀 아래로 내려가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지거나 구조물에 머리를 부딪칠 수 있다. 맨홀 공간에 있는 이산화탄소 가스에 질식되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처럼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요인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근로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고 예방책을 세워 대비하도록 하고 있다. 안전모‧안전화 등 장비 착용과 맨홀 내부 산소농도 측정, 2인1조 작업체계 등을 지키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이 표준안을 모든 공사와 시설물 유지‧관리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사업장에서 발생가능한 유해‧위험요인을 사전 파악하고 근로자 부상과 질병 발생 가능성, 중대성 등을 분석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본부 및 산하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위험성평가 스마트 표준안을 공유하고 분기별 1회 이상 담당자 교육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높여가기로 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더불어 긴급 발생하는 상수도관 누수 복구 공사 현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즉시 할 수 있도록 아리수 맞춤형 체크리스트도 만들었다. 누수 복구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주요 사고 요인과 위험성을 한 장 분량으로 간결하게 만든 체크리스트다.

 구아미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상수도 분야의 특수한 환경을 반영한 ‘위험성평가 스마트 표준안’과 ‘시니어-틈새안전지원단’ 운영을 통해 직원 및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중대재해 예방과 생산성 향상은 물론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도 높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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