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위험물 안전관리 우수사례 공모…7월 31일까지 접수

이상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5-12 15: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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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우수사례·실패 극복사례 2개 부문 접수…최종 6점 선정

 

▲ 소방청 로고 (소방청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소방청이 위험물 산업계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확산을 위해 ‘제3회 위험물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경진대회는 민간 산업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구축한 안전관리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다른 사업장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접수는 5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전국 위험물 산업계 관계자는 기업 또는 개인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다.

 

위험물 저장·취급 사업장은 취급 물질과 작업 공정에 따라 사고 위험 요인이 달라진다. 같은 위험물 시설이라도 저장 방식, 이송 과정, 설비 운전 절차, 작업자 동선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가 다를 수 있다. 이 때문에 법정 기준 준수와 함께 각 사업장의 작업환경에 맞는 현장 중심의 예방조치가 중요하다.

 

소방청은 이번 공모를 통해 사업장에서 실제로 적용한 안전관리 경험을 모을 계획이다. 단순히 규정을 이행한 사례를 넘어, 현장에서 위험요인을 찾아내고 개선한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공모 부문은 ‘성과 우수사례’와 ‘실패 극복사례’로 나뉜다. 성과 우수사례는 법적 규제 수준을 넘어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안전관리로 성과를 낸 사례를 대상으로 한다. 실패 극복사례는 기존에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점이나 관리상 미비점을 개선한 사례를 중심으로 접수한다.

 

두 부문은 평가 초점에서 차이가 있다. 성과 우수사례는 안전관리 개선 결과와 현장 적용 효과가 중심이 된다. 반면 실패 극복사례는 문제를 발견한 과정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진다. 이에 따라 참가자는 개선 전후의 변화와 현장 적용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할 필요가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소방청 누리집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 또는 일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전자우편 접수처는 [email protected]이며, 우편 접수는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518호 소방청 위험물안전과로 하면 된다.

 

접수 이후에는 외부 전문가 심사가 진행된다. 소방청은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5인의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8월 중 1차 서면 심사를 통해 12점을 선발하고, 9월 중 2차 현장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6점을 선정할 계획이다.

 

심사에서는 성과의 창의성, 문제해결의 적극성, 다른 사업장으로의 확산 가능성 등이 중점적으로 검토된다. 이는 우수사례를 특정 사업장의 성과로만 두지 않고, 위험물 산업계 전반에서 참고할 수 있는 안전관리 모델로 활용하기 위한 기준이다.

 

최종 선정된 기업 또는 개인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상 2점과 소방청장상 4점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오는 10월 열릴 예정이다.

 

소방청은 선정된 우수사례를 전국 위험물 산업계에 공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안전 투자를 유도하고, 사업장별로 축적된 개선 경험이 다른 현장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승룡 소방청장은 “현장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얻어낸 안전관리 경험은 위험물 사고를 막는 가장 강력하고 실질적인 자산”이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발굴된 우수사례가 산업계 전반에 공유되어 자율적인 안전 문화가 확고히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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