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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15일 울산 중부경찰서에서 뉴질랜드 '가방 속 아이 시신' 용의자로 검거된 40대 여성 A씨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인계되기 위해 청사를 나오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뉴질랜드가 자국에서 발생한 ‘여행가방 속 어린이 시신 사건’과 관련해 국내에서 검거된 뉴질랜드 국적의 여성 A씨의 범죄인 인도를 우리 정부에 청구했다.
법무부는 뉴질랜드 법무부로부터 A씨의 송환을 요청하는 범죄인 인도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는 검토 결과 A씨가 청구 대상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서울고등검찰청에 인도 심사 청구를 명령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전속관할인 서울고등법원에 인도 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법원은 2개월 안에 인도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심사는 단심제로 진행된다.
법원이 인도를 허가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인도를 결정하면 A씨는 뉴질랜드로 송환된다.
앞서 지난 8월 11일 뉴질랜드 오클랜드 남부 마누레의 한 일가족은 온라인 경매로 산 여행가방에서 어린이 시신 2구를 발견했다.
뉴질랜드 경찰은 남매 관계로 밝혀진 두 시신의 어머니인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고, A씨가 한국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해 한국 경찰에 공모를 요청했다.
그리고 지난달 15일 울산 중부경찰서는 초등학생 자녀 2명을 살해한 뒤 가방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를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검거했다.
A씨는 과거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 현지 국적을 취득했으며, 남편은 현지에서 사망하고 두 아이를 키워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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