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금감원, 금융분야 불공정약관 개선 '협력'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3-02-16 1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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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 상품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협업 관계를 더욱 강화한다.

 

 

16일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4개 금융협회 및 12개 금융사와 함께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거래 분야 약관 심사를 담당하는 금감원과 금융 분야를 포함한 전 분야 약관 심사를 총괄하는 공정위의 협업관계를 강화하고, 금융사들의 금융상품 약관에 대한 자체적인 심사역량 제고 및 내부통제 강화 등을 위해 금감원의 요청에 의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서 금감원과 공정위는 약관심사기준 및 최근 주요 시정사례 등에 대한 설명을 통해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불공정약관 방지 및 개선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금융협회와 금융사들로부터 금융상품 약관 심사와 관련된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금융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공정위는 ‘약관법, 약관심사지침 및 금융투자업분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상 주요 내용과 그간 금융분야 약관에서 지적된 불공정약관 유형 등을 토대로 금융사들이 염두에 둬야 할 ‘약관심사기준’을 설명하고 특히 반복적인 위한 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예를 들어 ‘은행에 대한 기타 채무 불이행’, ‘약관을 위반’, ‘부당한 행위를 시도’ 등 계약해지 사유를 추상·포괄적으로 규정한 조항에 대해 공정위는 “계약해지는 고객의 계약상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그 사유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조항’, ‘고객이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조항’ 등 부당한 사업자 면책조항에 대해 공정위는 “고객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자에게 일부 귀책사유가 있다면 사업자도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고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통지의무 불이행까지도 사업자가 면책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사표시가 없으면 약정기간이 자동 연장되도록 정한 조항’, ‘해지 요청이 없는 경우 신탁기간이 자동 연장되도록 정한 조항’ 등에 대해 공정위는 “계약의 갱신조항을 두는 경우 계약 연장 여부를 재고할 충분한 시간을 주면서 계약 연장의사를 다시 묻는 절차를 통해 정해진 기간 동안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라야 갱신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금융거래 약관 또는 최근 제·개정 사례와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 소지 약관 등에 대한 주요 시정 사례를 안내해 유사한 위반이 발생하지 않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일례로 고객 편의성 제고를 위해 비밀번호 입력 등 없이 네비게이션에 등록된 사용자 정보를 이용해 본인인증·간편결제를 제공하는 ‘차량 네비게이션 결제 서비스’와 관련해 금감원은 “전자상거래에서 요구되는 본인인증 요건에 미흡하고 운전자와 네비게이션 등록 사용자가 상이할 수 있어 개정을 지도했다”라고 전했다.

 


또 예금주(피투자기업)가 동의하는 경우 제3자인 투자기업이 예금주의 계좌내력을 계속 조회할 수 있는 기업 간 거래내역 조회서비스와 관련해 금감원은 “금융실명법 및 금융위원회 유권해석 등을 고려해 약관 불수리를 통보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과 공정위는 신상품 출시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상품심사 연관부서장 일괄협의제 제도’에 대해 정보를 공유했다. 이를 통해 관련 부서 간 협의를 강화해 쟁점사항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금융사와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약관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어진 질의·응답시간에서 금융협회와 금융사 관계자들은 약관심사 업무 관련 애로사항(실무상 사전신고·사후보고 해당 여부 판단 어려움 등) 및 건의사항(금융약관 심사절차 개선 등 )을 제기하고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지속인 소통 강화를 요청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금융업계의 약관심사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함으로써 금융거래 분야 불공정약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두 기관은 이번 간담회 후속 조치로 오는 23일부터 여신금융협회에서 금융협회 및 금융사 약관업무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약관심사 실무 설명회’를 개최해 약관심사 관련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융사의 애로·건의사항을 업무에 반영함으로써 약관심사 관련 이슈를 신속히 해소해 금융사의 신상품 도입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금융사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금융회사와의 소통 강화 등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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