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로고 (사진=국세청) |
[매일안전신문=이종삼기자]국세청이 공제·감면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엄정 대응 활동에 착수했다.
국세청이 공제·감면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7일 밝혔다.
유튜버 A의 사례처럼 높은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율을 적용받기 위해 실제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면서 용인·송도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유오피스에 허위 사업자 등록을 하는 '주소 세탁' 사례가 늘고 있다.
용인·송도 소재 400평대 공유오피스에 1천300~1천400개의 사업자가 입주해 조세회피처로 약용한 경우도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공유오피스 세원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해당 지역 공유오피스에 입주한 사업자의 실사업 여부를 정밀 검증 중이다.
허위 사업장은 직권폐업 조치하고 부당 감면 사업자는 감면 세액을 전액 추징하고 있다.
국세청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등을 포함해 소득세·법인세 공제·감면을 사후 관리한 실적(법인 기준)을 보면 2021년 478억원(889건), 2022년 622억원(1천943건), 지난해 1천624억원(2천900건)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개인 기준으로는 2021년 66억원(808명), 2022년 90억원(741명), 지난해 125억원(694명)을 추징했다.
병·의원, 학원, 호프집, 택시업체 등이 실제 연구개발(R&D) 활동은 하지 않으면서 R&D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사례도 과세당국에 포착됐다.
불법 R&D 브로커에게 연구소 설립·인정, 연구노트 작성 등을 의뢰해 R&D를 한 것처럼 꾸민 뒤 부당하게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기업도 다수 있었다.
국세청은 허위 연구소 설립으로 문제가 된 업종에 대해서도 R&D 세액공제 전담팀을 활용해 사후 관리를 하고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세무대리업체에 의한 기획성 경정 청구와 허위로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대해서도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세무대리인이 허위 근로계약서를 제출해 부당하게 환급 신청하는 경우 세무사법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상정해 징계를 요청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엄정한 공제·감면 사후 관리를 통해 과세 사각 지대를 축소하고 탈세 꼼수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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