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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장소에서 불법촬영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가운데 서울 한강공원에서 불법촬영 단속이 강화된다.(사진=pixabay) |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한강공원 내 불법 촬영을 근절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강공원 불법 촬영 점검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달 한 달간 여름철 이용객이 많이 찾는 수영장, 물놀이장, 난지캠핑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집중점검하고 있다. 공중화장실에 대해 장비와 횟수를 강화해 연중 수시로 점검하고 점검은 기동순찰반이 전담하여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안전관 25명으로 구성된 한강 기동순찰반이 한강공원 전역 및 취약지점을 주야간 정기 순찰하고 시민 안전을 유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우선 한강공원 내 공중화장실 126개 동과 유선장 내 화장실의 경우 월 1회 이상 수시 점검한다. 화장실의 경우 2019년부터 분기별 불법 촬영 점검을 시행해 왔으나, 횟수를 늘리고 장비를 보강하는 등 점검을 강화해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강사업본부는 불법 촬영 점검 강화를 위해 전문가로부터 불법 촬영의 다양한 사례 인지와 탐색 장비 사용법 숙지를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전파탐지기와 렌즈탐지기 등 장비를 이용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윤종장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한강공원이 더욱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 및 화장실 불법 촬영 집중점검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한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께서 더욱 안심하고 한강공원을 이용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김광삼 법무법인더쌤 변호사는 최근 매일안전신문 기고를 통해 “카메라 혹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라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물이란 명확한 증거가 존재한다. 반성 없이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증거를 없애기 위해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촬영물을 모두 삭제하는 것은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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