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 환자에 프로포폴 39차례 투약... 50대 의사 법정구속

박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8-03 1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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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단골 환자에게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의사 A(5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오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환자 B(36)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한 의원에서 수면 마취를 할 필요가 없는 미용시술을 하면서 B씨에게 총 39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프로포폴을 사용하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약품 수량과 품명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신마취제인 프로포폴은 환각과 진정 효과가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수면 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진료에는 사용할 수 없다.

A씨는 재판에서 “의료 목적으로 B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 판사는 “B씨의 프로포폴 투약 횟수·빈도·기간 등을 보면 피고인은 B씨가 프로포폴에 중독됐거나 의존하는 성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라며 “그런데도 B씨의 과다투약을 막기 위해 의학적으로 고민해 조치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피고인은 B씨에게 ‘진료비에서 프로포폴 비용은 공제해주겠다’면서 투약을 유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며 “상습적으로 시술을 빙자해 프로포폴을 투약했고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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