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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이 한국폴리텍대학을 방문했다. (로고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번째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을 맞아 법 해석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2022년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을 맞아 다음달 4·5일 양일간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행사 첫날에는 강검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이 상반기에 검토된 중대산업재해 사건 수사과정에서 발생했던 법리상의 쟁점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해석하고 있는 바를 설명한다.
구체적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가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내용과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 유의해야 할 점 등을 안내한다.
현장에 참여한 참가자들과 질의응답 시간도 진행된다.
둘째날에는 법학 교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토론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해석상의 주요 쟁점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경영책임자등의 해석 ▲중대재해처벌법과 책임주의 원칙 ▲중대재해처벌법과 명확성 원칙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및 점검의 정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중대산업재해와의 인과관계 등 그간 이슈화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상호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2022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누리집 사전등록 후 참석할 수 있다. 둘째날 법률전문가 토론은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누리집 및 고용노동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온라인 시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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