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성매매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에 징역 7년 구형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10-24 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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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 (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검찰이 국내 최대 규모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로 알려진 ‘밤의 전쟁’ 운영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4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50억 8000만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작년 1월까지 회원수 약 70만명의 국내 최대 규모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을 비롯해 성매매 알선 사이트 4곳을 운영하고 성매매 업소 7000여곳에서 광고비 170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후 공범이 다른 건으로 검거되자 A씨는 2016년 필리핀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왔다.

경찰은 2019년 ‘밤의 전쟁’ 사이트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사이트 4곳을 폐쇄, 국내 총책 등 19명을 검거했다.

또한 사이트에 게재된 업소 789곳을 대대적으로 단속해 업주, 종업원, 성매수자 등 관련자 2522명도 검거했다.

A씨는 경찰과 인터폴, 현지 사법기관 등의 공조로 올해 7월 국내 송환됐다.

A씨의 선고기일은 다음달 2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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