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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 대표실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2.9.13 (사진=국회사진기자단/제공=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정진석 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4차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이 기존 14일에서 28일로 연기됐다.
서울남부지법은 13일 국민의힘 측의 심문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심문기일을 오는 28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법원에 14일 오전 재판을 준비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기일 변경 신청을 냈다.
이번에 기일이 연기된 4차 가처분 신청 사건의 주된 내용은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 및 비대위 설치 등이 포함된 이달 8일 전국위원회 의결의 효력 정지 등이다.
4차 가처분 사건 심문기일은 연기됐으나, 나머지 가처분 사건 3건은 예정대로 오는 14일 오전에 진행된다.
14일에 심문이 진행되는 가처분 사건은 각각 1차 가처분 결과에 대한 국민의힘의 이의신청 사건,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등을 상대로 한 이 전 대표의 2차 가처분 신청, 당헌을 개정한 전국위 의결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3차 가처분 신청이다.
이 전 대표는 14일 예정대로 서울남부지법에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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