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보건소는 지난 8일 신정 2동의 문수로2차아이파크2단지를 제16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지정식에는 남구의회 이정훈 의장, 김예나 의원, 서영일 신정 2동장을 포함한 여러 내빈이 참석하여 금연아파트 지정을 축하했다.
공동주택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주 1/2 이상이 동의해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문수로2차아이파크 2단지와 강변센트럴하이츠 아파트는 전체 세대 중 50% 이상의 세대주가 동의하여 아파트의 공동시설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금연아파트 지정 후 3개월간의 금연구역 홍보 및 계도 기간이 지나면 해당 아파트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제 남구는 간접흡연 방지 및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이번에 지정된 강변 센트럴하이츠와 문수로2차아이파크2단지를 포함한 총 16곳의 공동주택을 금연아파트로 지정하여 운영하게 된다.
권분남 건강행복과장은 “자발적인 금연문화가 정착되고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더 많은 공동주택이 참여하여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라고 보건소에서도 금연구역 지도·점검, 홍보 등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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