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5-04-02 16: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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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로고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단위가격 표시품목 추가 및 온라인쇼핑몰 단위가격표시를 의무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는 7일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고시 공고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단위가격 표시 품목을 기존 84개 품목에서 114개로 확대한다. 

이번 개정안으로 새롭게 추가된 표시 품목으로는 가공식품과 일용잡화 품목이 있다. 즉석밥, 즉석죽, 이유식, 포기김치, 손 세정제, 마스크, 반려동물 사료 등이 포함된다. 이 제품들은 100g, 10g, 100㎖, 10㎖ 등 표시 단위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해당 표시 단위로 표기가 어려울 경우 상품 포장지에 표기된 중량 및 부피 단위로 표기할 수 있다.

가공식품 및 일용잡화 등 표시 품목 확대는 개정안 고시 이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편, 현재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온라인쇼핑몰의 단위가격 표시도 의무화한다. 의무화 대상은 연간 거래금액이 10조원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이다. 다만, 온라인쇼핑몰 내 입점상인에 대한 계도기간 및 시스템 정비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유예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산업부는 유예기간 중 오프라인 점포와 다른 온라인쇼핑몰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위가격 표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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