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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1일 울산시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A군이 목줄이 풀린 채 자신을 공격하는 개를 피해 달아나고 있다. (사진, 보배드림 캡처)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통계청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반려견 양육가구가 242만 3000가구로 조사된 가운데 개 물림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문제다. 최근에는 울산에서 목줄 없이 돌아다니던 개가 어린아이를 공격하는 사고가 발생하며 ’사고견 안락사‘ 여론이 등장하기도 했다.
지난 22일 울산지검은 경찰의 압수물 폐기(안락사) 건의에 대해 법적 요건상 ‘보관의 위험성’을 인정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하다며 보완을 지휘했다.
형사소송법과 별개로 동물보호법상 안락사가 가능하다며 관련 절차도 전달했다
동물의 인도적 처리에 관한 동물보호법 제22조는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제20조에 따라 사람 및 동물을 공격하거나 교정이 어려운 행동 장애 등으로 인해 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동물을 인도적 처리 대상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이 형사소송법상 ‘압수물 폐기’가 아닌 동물보호법상 ‘인도적 처리’ 절차에 따른 안락사 처분 방향으로 경찰에 지휘한 것이다.
지난 11일 울산 울주군 아파트 단지에서 목줄이 풀린 13.5㎏의 중형 믹스견이 8세 아이를 공격했다.
사고 당시 개를 쫓고 아이를 구한 택배기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아이가 완전히 대자로 뻗어 온몸에 피가 흐르는데, 시커먼 개가 아이 몸을 물고 흔들었다”며 “개가 물어뜯는 게 아니라 진짜 잡아 먹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70대 견주는 사고견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했다.
현재 사고견을 보호하고 있는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개 한 마리를 죽인다고 개 물림 사고의 근본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안락사를 반대했다.
이들은 “개는 사회적 동물이 아니다. 개가 사람을 무는 행위는 본능적이고 직관적”이라며 “도덕적 인식이나 윤리적 기준을 가질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 안락사라는 사회적 처벌은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규범과 법률에 따라 이 개를 제대로 통제하고 관리하지 못한 견주에게 그 책임이 있다”며 “목줄이 풀린 개가 얼마나 이 사회에 위험 상황을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라고 말했다.
그러나 개 물림 사고가 반복되는 추세에 여론은 견주는 물론 개에게도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실제로 지난 5월 강원도 양양으로 신혼여행을 떠난 부부와 반려견이 산책 중 보더콜리종 개에 물리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견의 견주는 견사를 보완하던 중 개가 울타리를 뛰어넘어 탈출했다고 해명했다.
질병관리청 ‘2021년도 국내 공수병 교상환자 발생 감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보고된 교상 130건 가운데 80.8%는 개에 의한 발생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근 대통령실이 주관한 ‘국민제안 톱10에는 ’반려견 물림 사고 견주 처벌 강화 및 안락사‘ 안건이 올라오기도 했다. 사고 발생시 ▲반려견 즉각 안락사 실시 ▲견주의 관리·감독 처벌 강화 ▲입마개·목줄 의무화 견종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이 안건에는 28일 기준 56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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