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호우·태풍 피해 복구비 1조8236억원 확정...사유시설 피해 위로금 추가 지원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3-09-12 1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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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대구 군위군 효령면 병수리가 태풍 '카눈'으로 하천 제방이 유실돼 물에 잠겼다.(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정부가 올 여름 호우·태풍 피해 복구비를 1조8236억원으로 확정한 가운데 주택 등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위로금도 추가 지원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장마철 호우 피해 복구에 1조6165억원, 제6호 태풍 카눈 피해 복구에 1048억원, 주택·농어업 등 사유시설 피해에 1023억원의 위로금을 지원하는 복구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장마철 호우로 인한 재산피해액은 7513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북, 충남과 충북을 중심으로 주택 전·반파 294동, 주택 침수 2284동, 소상공인 2069동 업체의 침수피해와 함께 농경지 1409ha가 유실·매몰됐고, 농작물 6만8567ha 등의 사유시설 피해를 입었다.

하천·소하천 2268건, 도로·교량 884건, 산사태 713건 등 7470개소의 공공시설에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태풍 카눈으로 559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 강원, 경북을 중심으로 주택 전·반파 20동, 주택 침수 489동, 소상공인 391업체 침수피해, 농경지 81ha 유실·매몰, 농작물 2649ha 등의 사유시설 피해를 입었고, 하천·소하천 284건, 도로 68건, 소규모 시설 230건 등 820개소의 공공시설이 피해를 입었다.

중대본은 복구비 지원 규정에 따라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를 산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사유시설 피해는 지난 7월 31일과 8월 23일에 발표한 호우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적용해 지원한다.

사유시설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은 기존에 지급되던 재난지원금 이외에 주거·생계 안정을 위한 위로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주택 파손 규모별로 추가 지원, 인명·주택침수·소상공인 피해 위로금 지원, 농작물·가축에 대한 대파대·입식비 보조율 상향과 일부 품목 단가 인상, 농기계·생산설비 지원과 생계비 추가 지원 등이 포함된다.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는 피해시설의 본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현지여건에 맞춰 원상 복원하는 것이 원치이나 향후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복구 계획을 수립해 피해액(8701억) 대비 복구비(1조8236억)는 2.2배 수준이다.

정부는 그동안 지자체가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특교세 등 346억 5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재난지원금 국비 부담분의 일부인 173억원을 교부해 인명·주택·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지원이 선제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정부는 호우·태풍 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의 실질적인 회복을 돕기 위해 복구지원 계획을 마련했다”며 “복구계획에 반영된 재난지원금과 위로금이 추석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조하고 복구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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