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제주 우도 천진항에서 60대 운전자가 몰던 승합차가 도로표지판 기둥을 향해 돌진해 관광객 3명이 숨지고 최소 10명이 다친 사고 현장에 파편 등이 흩어져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지난해 11월 24일 제주 우도면 천진항에서 관광객과 주민들을 덮친 승합차 돌진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60대 운전자 A씨를 올해 2월 5일 구속기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올해 2월 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사고 운전자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2시 47분경,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서 발생했다. A씨가 렌터카 승합차를 몰고 도항선에서 내린 직후 빠른 속도로 주행하며 보행자들을 잇따라 들이받아, 3명이 숨지고 11명이 중경상을 입는 대형 사고가 났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사고 발생 이틀 뒤인 지난해 11월 26일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사고의 중대성과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을 제시하며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법원의 심사를 거쳐 올해 1월 22일 발부됐고, 이후 올해 2월 2일 경찰이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올해 2월 5일 A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로교통공단 합동 분석 결과 급발진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사고는 운전자 과실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정식 공소를 제기했다.
사고 승합차는 도항선에서 하선 직후 약 150m가량 질주하며 보행자들을 들이받고, 대합실 옆 기둥 등에 충돌한 것으로 파악됐다. 목격자들은 차량이 갑자기 ‘부웅’ 소리와 함께 돌진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RPM이 갑자기 올라갔다”며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CCTV·EDR 분석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정황이 나오지 않았다. 특히 사고 직전까지 가속 페달이 작동한 것이 감지돼 수사기관과 검찰 모두 운전자의 과실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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